당시 글쓴이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배당됐으나 심현섭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
이에 대해 심현섭은 “스킨십에 대한 부분에 과장된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미투가 이렇게 악용이 되는 것 같다. 나는 두렵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
심현섭은 “당시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무고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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