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운’으로 역주행 신화를 쓴 가수 문문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소속사 측은 전속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가수 문문
가수 문문
24일 한 매체는 가수 문문(31·김영신)이 과거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기소된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문문은 2016년 8월, 서울 강남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했고, 당시 피해 여성 측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문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매체는 한 제보자에 의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됐고, 제보자 A 씨는 “문문이 몰카 범죄 혐의가 있다. 현재 사회 분위기에 묻힐 수 없는 일”이라며 제보 경위를 밝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문문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즉각 조치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문문 과거 전력을 확인하고 곧바로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예정된 일정 모두 취소됐다.
하우스오브뮤직 측 입장문
하우스오브뮤직 측 입장문
소속사 측에 따르면 문문은 지난해 11월 현 소속사와 계약 당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겼다.

소속사 측은 “계약 전 일어난 일로 확인됐다”며 “본인이 밝히지 않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문은 지난 2016년 데뷔, 싱어송라이터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최근에는 2년 전 발표한 자신의 곡 ‘비행운’이 온라인 음원차트 상위 순위에 오르면서 ‘역주행’ 기록을 세웠다.

‘비행운’은 발표 당시 2012년 발간된 김애란 작가 소설 ‘비행운’ 일부를 인용한 가사로 표절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문문은 “해당 소설을 읽다가 일부 구절이 눈에 띄어 ‘너’를 ‘나’로 바꿔 가사에 썼다. 처음부터 원작자에게 말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후 출판사와 원작자 허락을 받고, 앨범에 ‘소설 일부를 인용했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사진=문문

김혜민 기자 kh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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