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래퍼 씨잼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645만 원을 구형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래퍼 씨잼(26·류성민) 마약 투약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1645만 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징금은 불법인 대마초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날 씨잼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등장,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대마초를) 했다. 모두 변명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씨잼 변호인 측은 “피고인(씨잼)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구속 전에 스스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씨잼은 모든 혐의를 인정, 하루 만에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결심까지 마무리됐다.

한편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A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게 시켜 10차례에 걸쳐 1605만 원 상당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 씨, 동료 래퍼 바스코 외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씨잼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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