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방송인 김정민 전 남자친구인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날 방송인 김정민(30)이 헤어지자고 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태영(49)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박대산 판사는 이날 열린 1심 재판에서 “피고인(손태영)의 공갈 내용은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내용 역시 불량하다”며 “아무리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불하며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협박) 문자를 보낼 당시,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든 다른 사람이 문자를 받아본다고 해도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의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정민과 전 연인 손태영 대표 측은 민사와 형사 소송으로 1년간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다.

손태영 대표는 앞서 김정민과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사귀면서 수 억원을 지불했다며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김정민을 고소했다. 그는 “김정민이 결혼을 약속해 거액을 썼지만, (김정민이) 변심해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김정민은 이에 반박하며 “손 대표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했다”고 협박 혐의로 손 대표를 맞고소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