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50)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13일 확정됐다. ‘조덕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반민정씨는 대법원 선고 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디 제 사건의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여 왔던 영화계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1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50)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13일 확정됐다. ‘조덕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반민정씨는 대법원 선고 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디 제 사건의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여 왔던 영화계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1


배우 조덕제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배우 반민정이 직접 신상을 공개하고 조덕제의 여배우 성추행 유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13일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조덕제와 4년 간의 법정공방을 끝낸 반민정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반민정은 취재진 앞에 서서 “오늘의 판결이 영화계에 의미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내서 여러분 앞에 섰다”며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제 판결이 영화계에 관행이라는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다. 연기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폭력으로 꿈과 이상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저 역시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섰다. 아울러 저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 싸움의 결과가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저 역시 많은 이들의 연대로 지난 40개월을 버텼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워왔다. 성폭력 피해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피해 이후 조덕제와 그 지인들의 추가 가해가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정으로 40개월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굳이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돼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다.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밝혔다.

반민정은 “익명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자신을 언론에 공개하며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인인 이재포 등을 동원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며 “조덕제는 1심에서 성공했던 언론을 이용한 2차 가해를 항소심 이후에도 지속하며 대중들이 저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고 이것은 악플 등 추가가해로 이어져 삶을 유지할 수조차 없게 됐다”고 털어놨다.

반민정은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조덕제가 저에 대해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라며 “한 인간의 삶을 짓밟은 이 상황에서 그 사건의 기억을 도려내서 없었던 일로 한다면 모를까, 저는 그 기억을 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고통스럽다. 그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지금도 저는 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도 두렵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반민정은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덕제 측은 2심에 불복해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고 검찰 역시 상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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