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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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현장에서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배우 조덕제가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억울함을 토로했다.

13일 배우 조덕제가 SNS를 통해 영화 촬영 영상과 사진을 공개, 결백을 주장했다.

조덕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반민정)를 영화 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영상 등을 올렸다.

그는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며 “오늘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제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제가 문제의 장면에서 한 연기를 거론,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첫 촬영 장면을 거론했다.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다.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덕제는 “저 조덕제가 연기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고 판단해 달라”며 촬영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조덕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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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영상은 총 47초 분량이다. 영상 속에는 조덕제와 상대 여배우 반민정이 등장,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장면 일부가 포함돼 있다.

영상을 보면 조덕제는 집에 들어와 극 중 아내인 반민정과 실랑이를 벌이다 어깨를 때린다. 이내 반민정은 아픈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선다.

조덕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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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면만을 보고는 문제 상황이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조덕제는 마지막으로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반민정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13일 대법원 제2부(대법관 김소영)는 강체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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