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 측 법률대리인이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스튜디오로 잘못 지목된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금전배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13일 서울남부지범에서는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지난 6월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가 들어간 청원 글을 올린 최초 게시자 2명과 수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0월 25일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원만한 조정을 종용한바 있다.

이날 다시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수지 측 변호인은 “조정은 힘들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국민청원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지의 SNS 글과 사진이 언론 및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불거진 일이다. 몇 사람이 금전적으로 배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지 측 변호인은 “만약 금전을 지급하고 조정을 하게 된다면 연예인이 가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물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지도 양예원과 같은 20대다. 비슷한 나이라 느낀 감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인데 이런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해야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수지 측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분명히 연락을 취했었다”고 변론했다.

또한 변호인은 “금전적 배상은 힘들지만 저희가 사과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의사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수지 측 변호인의 주장에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 변호인은 “매니저를 통해 단 한 차례 연락이 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수지는 불법 누드 촬영 피해자인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피해 고백 이후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했다. 또한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해당 청원에 동의했음을 알리는 화면을 캡처해 게시했고 이후 청원 참여자가 급증했다. 그러나 청원글에 게재된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게시자 2명과 수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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