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반민정 강제 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의 아내가 남편의 결백을 주장하며 얼굴을 공개했다.

조덕제는 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조덕제TV’에 아내 정명화 씨, 배우 이유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을 올렸다.

이날 조덕제 아내는 “저는 남편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며 “개인적인 배우의 성품이나 인격에 대해서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 촬영 당시 성추행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워 집에서 해본 적 있다”며 “마트에서 비슷한 옷을 구해서 속옷을 입고 그 위에 팬티스타킹 신고 바지를 입은 뒤 뒤에서 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해봤지만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배우 이유린도 “다른 선배와 비슷한 실험을 해봤다”며 “헐렁한 바지를 입었는데도 안 됐고, 강하게 저항하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덕제는 “손을 넣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아내와 실험했을 때도 알고 있으면서도 아내가 화들짝 놀라더라”며 “옆에 누가 있었다면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꼈을 텐데 당시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덕제 아내는 조덕제가 강제 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실직해야 했던 일도 털어놨다. 조덕제 아내는 “나는 알려진 것처럼 문화센터 강사가 아니라 미술프로그램 전시기획, 회원 관리, 회계업무를 주로 해 온 미술 아카데미 직원이었다”며 “지난 12월 31일에 ‘새로운 직원이 1월 2일부터 출근하니 인수인계하고 뒤로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동의 없이 상대 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6년 12월 1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017년 10월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조덕제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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