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서초동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기피로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자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9월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선고가 내려지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2017년 2월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장인상을 당했던 3일을 제외하고는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며 다시 한번 한국 입국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

유승준은 앞서 아프리카TV 생방송을 통해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무릎을 꿇고 사과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앨범 발매를 시도했으나 음반사가 국내 여론에 부담을 느껴 유통을 포기, 무산된 데 이어 올해 1월 다시 앨범을 내는 등 한국 복귀 시도를 계속해왔다.

유승준은 ‘한국에 왜 와야하는가?’ 질문에 “한국 혈통을 가지고 있고 유승준이라는 이름도 가졌는데 아이와 가족을 봐서라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승준은 2004년 일반인 여성 오유선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과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전국 성인남녀 501명 조사, 표본오차 95%에서 신뢰수준 ±4.4%p)에 따르면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였으며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3%였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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