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난방 비리’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은 아파트 전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그의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표현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시간적으로 인접한 범행으로서 각 표현 취지가 동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부선은 2016년 5~6월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해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 A씨가 절도했다는 주장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부선은 2016년 6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라는 글을 올려 1심에서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부선 측은 “게시글에서 상대를 익명으로 처리했으므로 피해자를 특정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위 사람들은 게시글의 표현만 보고도 김부선이 말하는 절도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김부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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