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55)이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6일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룡에 대해 지난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새벽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손으로 때리는 방법 등으로 파손, 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다.

사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지난주 이재룡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피해자 측에 손해를 배상한 점,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룡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매체에 “사건 당시 볼링장 주인이 이재룡 씨를 알아보고 선의로 소속사 측에 연락해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할 수 없이 112에 신고했다고 한다“며 “피해자 측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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