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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26·신재호)의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채무 변제와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상 채무가 1억 원 넘게 초과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부부의 경제 상태를 고려해도 계속해서 외상과 연대보증 등을 하고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아버지 신씨에게는 징역 5년,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1990년~1998년 제천시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친인척,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총 4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 피해액은 신씨가 3억5000만원, 김씨가 5000만원이다.

한편 2006년 그룹 올블랙으로 데뷔한 마이크로닷은 Mnet ‘쇼미더머니4’와 채널A ‘도시어부’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부모의 사기가 알려진 후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마이크로닷. 서울신문 DB
마이크로닷. 서울신문 DB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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