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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만도 못한 경비XX”…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만도 못한 경비XX”…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5-12 16:54
업데이트 2020-05-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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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속 ‘임계장’ 경비원 갑질 백태
최근 2년간 관련 사건 13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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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비실 앞에서 입주민이  ‘주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A를 추모하기 위해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2020.5.1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1일 경비실 앞에서 입주민이 ‘주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A를 추모하기 위해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2020.5.1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아파트 경비원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경비원은 할 수가 없어.”

임시 계약직 노인의 삶을 다룬 ‘임계장 이야기’ 저자 조정진(63)씨가 경비원 일을 하면서 관리소장에게 들은 말이다. “나는 인간 대접을 받자고 이 아파트에 온 것이 아니다”고 체념하자 비로소 고통에서 해방된 기분을 느꼈다는 조씨의 고백은 경비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현실을 꼬집는다. 최근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 최모(59)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주민 갑질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2일 서울신문은 경비원이 경험하는 주민 갑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서 최근 2년간 확정된 관련 사건 판결문 13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폭행·상해·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주민 중 실형이 선고된 건 3명 뿐이었다. 나머지 10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다. 대다수 경비원은 억울한 일을 겪어도 해고가 두려워 말하지 못하고, 용기를 내 문제를 제기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임계장’들은 경비원으로서 마땅히 할 업무를 했을 뿐인데도 불만을 품은 주민들에게 갑질 피해를 입었다.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경비원 A씨는 2018년 2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주민에게 “커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가 1m짜리 커튼봉으로 머리를 맞았다. 그러고도 분을 이기지 못한 주민은 문구용 칼을 집어들고 A씨의 얼굴을 수차례 위협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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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입주민의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 최모씨가 근무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2020.5.12 뉴스1
12일 오전 입주민의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 최모씨가 근무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2020.5.12 뉴스1
또다른 경비원 B(65)씨는 순찰을 돌던 중 술에 취해 1층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는 주민을 발견해 다가갔다가 “XX새끼야 빨리 문 열어라”는 욕설을 들었다.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주민은 되레 B씨의 얼굴과 머리를 123회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전치 4주의 상해 피해가 발생했지만 가해 주민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경비원 대다수는 신체적·정신적 위협에 더 취약한 60~70대 고령자이지만, 입주민과의 뚜렷한 위계 관계로 인해 손쉽게 폭언과 폭행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해 주민들은 주차 문제나 배송 문제 등 아파트 단지 내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책임을 경비원에게 돌렸다. 부산 북구의 아파트 경비원 C씨는 2018년 10월 특급우편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이 들어가지고 명태 눈깔이 되어 글도 모르나. 쓰레기보다 못한 경비XX야” 등 폭언을 들었다. 그는 주민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지만 처벌은 벌금 80만원형에 그쳤다.

층간소음 문제를 겪던 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죄 없는 경비원이 숨지는 사건도 벌어졌다. 서울 홍제동의 아파트 주민 최모(47)씨는 수년간 층간소음 민원 문제로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2018년 10월 술에 취해 경비실을 찾아 경비원 D(71)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를 발로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D씨는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지만 혼수상태에 빠져 다음달 사망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 2월 상고심에서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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