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5.14/뉴스1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5.14/뉴스1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강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면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씨가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