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으로 이 대위는 2019년 2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각종 법원 송달명령이 문이 닫히고 수취인인 이 대위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채 재판이 미뤄지다 2019년 8월 첫 공판이 열렸다. 이 대위는 통역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으며, 2019년 9월 선고공판은 피고인 이 대위가 불출석한 가운데 내려졌고 이 대위의 항소는 기각됐다.
대법원에서 이 대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이 대위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유엔(국제연합) 직원이라고 명시된 신분증 사진을 올리고 “허위 사실 유포 고소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특히 비행기 좌석에서 유엔 여권을 찍은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이 대위는 자신의 유엔 근무에 대해 “유엔 직원은 유엔 여권이 나오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은 최근 해외출장 중 스리랑카를 경유할 때 찍은 사진”이라며 “높은 경쟁률을 뚫고 2018년 유엔 입사 시험에 합격해 정직원으로 입사했고, 직책은 안보담당관이었으며 업무는 보안사항”이라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