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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위 운영 규정 제정 과정서 동의 구하지 않은 혐의

양승동 KBS 사장
양승동 KBS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양승동 KBS 사장이 정식 재판에 선다.

2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약식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날 양 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 기소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이지만,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KBS공영노조는 KBS가 진미위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규정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냈다.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5월 양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다.

양 사장에 대한 정식 재판은 형사 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재판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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