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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MBC TV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의 지난 19일 방송 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6일 오전까지 시청자 민원이 3729건 쏟아졌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방송분 외에도 지난 한 달간(11월 26일∼12월 25일) 민원 접수 1위를 기록하는 등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프로그램이었다. 같은 기간 민원 접수 2∼5위는 MBN ‘고딩엄빠’,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 MBC TV ‘MBC 뉴스데스크’였다. 예능 프로그램 두 편에 시사 및 뉴스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민원이 쏟아진 것이다.

이처럼 민원이 급증하는 등 방송 내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방심위는 이번 주 휴회해 논의를 내년으로 미루게 됐다. 한 관계자는 27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통상 매주 화요일 심의를 여는데 그 전날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면서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의 과징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방심위가 해당 안건을 긴급 심의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이런 사안으로 방심위 제재에 더해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없긴 하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국민의힘) 의원은 “방심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방통위 또한 방송법 제100조 제3항 위반 소지는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결혼지옥’ 20회는 재혼 가정의 고민이 담긴 ‘고스톱 부부’ 편을 방송했는데 사연 주인공의 남편이 7세 의붓딸에게 지나치게 신체 접촉을 하는 내용이 담겨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남편은 의붓딸이 거부하는 뜻을 명백히 밝히는데도 엉덩이를 찌르거나 억지로 껴안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에 프로그램 폐지 등 여론이 악화하자 오은영 박사가 “해당 방송분에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며 “제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친 것에 대해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결혼지옥’ 제작진은 26일 결방했고, 새해 둘째날까지 결방한다고 예고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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