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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이날 오후 11시 8분께 허씨가 부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씨의 혐의를 일부 확인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에 따라 허씨의 신분은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자수 당시 그는 작업복 차림이었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로 사실상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허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가던 중 취재진에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자책감을 느꼈다. 죄짓고 못 산다”고 말했다.

사진=뉴스캡쳐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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