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JYJ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JYJ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지만 SM엔터테인먼트(SM),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과 갈등을 겪으며 방송 프로그램 출연, 음반·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겼은 바 있다.
한편 JYJ 김준수는 13일 서울 강남구 EBS 본사에 있는 스페이스 공감 홀에서 열린 ‘스페이스 공감’ 녹화에서 “오늘을 기억해야 한다”며 가슴 벅찬 소감을 전했다. 이번 무대는 그룹 동방신기로 활동했던 김준수가 2008년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난 뒤 첫 음악 방송이다. 김준수는 앵콜곡을 부르며 끝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0일 자정 12시 10분 방송.
연예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