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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또 졸피뎀 매수 혐의… 심부름업체 이용?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입장 보니

‘에이미 졸피뎀 매수’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33)가 또다시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9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 ㄱ사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A사 고모 대표(46)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ㄱ사는 맞춤형 심부름업체로 음식배달 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하거나 특정 물건이 필요할 때 약국·마트·편의점에서 구매해서 배달해준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 대표는 ㄱ사 직원들을 통해 에이미에게 수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다”면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퀵서비스로 졸피뎀을 받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될 경우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에이미는 관련 소송에서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에이미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5일 오후 2시 열리는 가운데, 이번 졸피뎀 매수 혐의가 검찰에서 인정돼 또 재판에 넘겨질 경우 소송 결과는 에이미에게 더 불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9일 에이미는 “졸피뎀 매수 혐의에 대해서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에이미는 “원래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먹고 있었다. 불법으로 매수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건 이후 우울증과 타인의 시선이 부담돼 식료품 등 생활용품을 심부름업체를 통해 배달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졸피뎀을 심부름업체를 통해 받았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이어 그는 “우울증으로 인해 복용해야할 경우 항상 직접 병원에 방문, 의사의 처방 아래 받았다”고 설명했다.

에이미는 “해당 의혹으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건 사실이나, 모든 병원 진료 기록과 내가 관련 혐의가 전혀 없다는 걸 입증할 만한 자료를 모두 경찰에 넘겼다.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 조사에 기꺼이 임할 거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스포츠서울닷컴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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