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교수 파면’
대법원이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던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53)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인혜 전 교수가 제자들을 폭행하고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인혜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서울대 음대 성악학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파문에 휩싸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인혜 전 교수는 직무를 태만히 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여러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대는 이듬해 2월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인혜 전 교수를 파면했다. 서울대는 김인혜 전 교수에게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1200만원 처분도 함께 내렸다. 김인혜 전 교수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인혜 전 교수가 학생들에 대해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가한 것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실의무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면 또는 해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김인혜 전 교수 파면 취소 소송 패소 소식에 과거 서울대 음대관계자 A씨의 발언이 재조명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한 매체에 “김인혜 교수 입에서 ‘반주자 나가, 커튼 쳐’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짧은 두 마디는 폭행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이라며 “김 교수의 폭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 발성을 가르치려고 때린 정도가 아니라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꿇어앉은 학생의 무릎을 발로 찍어 누르기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가 졸업생에게 ‘졸업하고 인사가 없었다’며 뺨을 20여 차례나 때렸다는 이야기는 학교 안에서 유명한 이야기”라며 김 교수에게 맞아 퉁퉁 부은 볼을 손으로 가린 채 울며 뛰쳐나가는 여학생을 봤고, 고액의 참가비를 요구하는 성악캠프에 불참한다고 했다가 김 교수에게 맞은 학생도 있다고 덧붙여 충격을 더했다.
네티즌들은 “김인혜 교수 파면, 폭행 무섭네”, “김인혜 교수 파면, 제자들 불쌍해”, “김인혜 교수 파면,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수가 있지”, “김인혜 교수 파면, 교수들 인성평가 안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ytn 뉴스 캡처(김인혜 교수 파면)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