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는 6일 ‘뫼비우스’에 대한 재심의 결과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뫼비우스’는 지난 6월 영등위 첫 심의에서 모자 간의 성관계 장면 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1분 40초 분량을 삭제한 뒤 재심의를 받았지만 역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없어 제한상영가를 받은 영화는 상영이 불가능하다.
청소년관람불가를 받은 편집본은 총 2분 30초 분량을 잘라낸 것이다. 감독 측은 이번 심의를 앞두고 영화 기자와 평론가 등을 대상으로 개봉 여부를 묻는 시사회를 진행했다. 30% 이상 반대 의견이 나오면 개봉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반대 의견은 10.2%에 그쳤다. ‘뫼비우스’는 지난달 25일 제70회 베니스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