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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곤지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영화 ‘곤지암’
21일 영화 ‘곤지암’이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씨가 영화 ‘곤지암’ 제작사·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곤지암 정신병원 소유주 A 씨는 해당 영화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개봉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영화 ‘곤지암’ 측이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소’, ‘대한민국 3대 흉가’ 등 문구로 영화를 홍보해 사유 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 제작사와 투자·배급사 등을 상대로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

‘곤지암‘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영화는 명백하게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되었으며,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제작사 측은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곤지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곤지암’은 오는 28일 차질 없이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한편 영화 ‘곤지암’은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공포 체험단 7명이 겪는 기이하고 섬뜩한 일을 그린다. 한국 공포영화계 거장 정범식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배우 위하준, 박지현, 오아연, 문예원, 박성훈 등이 출연한다.

김혜민 기자 kh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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