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는 6일 진해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백송을 통해 “진해성이 KBS 2TV ‘트롯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이후, 지난해 2월 일부 네티즌이 온-오프라인에서 ‘진해성이 중학생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진해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며 이 같이 알렸다.
백송은 “이에 우리는 진해성과 KDH의 위임을 받아 가장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하여 다수의 민·형사상 조치를 꾸준히 취해 오고 있는 바, 현재까지의 경과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백송은 “우리 법무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네티즌을 상대로 게시물 삭제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해 10월 법원은 이 네티즌의 표현이 진해성 및 소속사의 인격권과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게시물을 삭제하고 동일한 표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의 결정도 불구하고 해당 네티즌이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시 간접강제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해당 네티즌이 3일 내에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1일당 300만원, 3일 이후에는 1건당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위 간접강제 명령에 기초하여 해당 네티즌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네티즌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한 “위 가처분 외에도 해당 네티즌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하였는바, 담당 경찰서는 지난 8월 해당 네티즌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했다”며 “진해성과 KDH는 앞으로도 진해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에 대하여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금청구 소송제기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입장이다”라고 했다.
지난해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KBS 트롯전국체전 우승자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학창시절 진해성이 같은 학교 학생인 B씨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구타했다고 주장했으나, 진해성 본인은 결백을 내세웠다.
진해성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악플이 달려도 그러려니 하고 참아왔다. 공인이다 보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도가 지나친 글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손해보고 피해 입은 것들이 많았다, 소문이 소문을 낳아서 이래선 안 되겠다 싶더라”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진해성 법률대리인 백송 입장 전문트로트 가수 진해성과 그 소속사인 KDH엔터테인먼트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백송입니다.
진해성이 2021. 2.경 KBS 2TV에서 방송된 “트롯 전국체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이후, 일부 네티즌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진해성이 중학생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진해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진해성과 KDH의 위임을 받아 가장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하여 다수의 민·형사상 조치를 꾸준히 취해 오고 있는바, 현재까지의 경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네티즌을 상대로 게시물 삭제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바, 위 법원은 2021. 10.경 해당 네티즌의 표현이 진해성 및 소속사의 인격권과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게시물을 삭제하고 동일한 표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도 불구하고 해당 네티즌이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 법무법인은 다시 간접강제 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은 해당 네티즌이 3일 내에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1일 당 300만 원, 3일 이후에는 1건당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위 간접강제 명령에 기초하여 해당 네티즌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네티즌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위 가처분 외에도 해당 네티즌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하였는바, 담당 경찰서는 2022. 8.경 해당 네티즌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진해성과 KDH는 앞으로도 진해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에 대하여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금청구 소송제기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