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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지난 10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다”며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많은 분이 2심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축하드린다. 아드님이 학대당한 게 아니었다’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주호민은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다”며 “그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주펄’ 캡처
유튜브 채널 ‘주펄’ 캡처


주호민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이 많다”며 “발달장애인, 요양원 노인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받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주호민은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수원지법 제6-2형사상소부(부장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1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처리해 주는 판결이다.

수원지검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인 주호민의 아들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주호민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모습을 감췄던 주호민은 지난 8일 팬카페에 “내일부터는 다시 만나요”라며 복귀를 알렸고, 다음 날인 9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유승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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