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지난 24일 심의를 통해 남성대백과 프로그램이 국내 유통이 금지된 최음제의 제품명과 효능을 설명하는 내용과 마리화나 이용에 대한 상세한 묘사, 끔찍한 신체 위해 행위 묘사 등을 여과 없이 방영했다며 지난 1월11일과 12일, 18일 방영된 3회분의 재방영을 금지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특정 부동산 매물의 투자관련 정보를 소개하면서 지나친 투자권유를 했다는 점을 들어 9개 방송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 사과 조치 등을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