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나씨가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자금처럼 썼고 횡령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 양모 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영화 및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 개발에 쓴다는 명목으로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고,대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나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