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시아브릿지컨텐츠는 소장에서 “지난해 4월 씨제스와 음원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K사와 수익금 배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반제작계약을 맺고 총 10억원의 제작비 선급금을 지급했다”며 “K사는 이 돈을 JYJ 음반 제작을 위해 미국 프로듀서와 아티스트를 섭외하는 비용으로 썼고, 이후 정상 발매된 음반이 수십만장 팔려 씨제스가 큰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씨제스는 핑계를 대며 K사와 아시아브릿지컨텐츠에 대한 채무 이행을 회피하고 있다. 제작비 10억원은 K사와 씨제스로 구성된 ‘조합’에 대한 채권이므로, 씨제스도 연대해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