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강호동, 인순이 등 개인의 정보를 누설해 탈세 논란 사태를 야기했다며 국세청을 검찰에 고발했다.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오전 11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지난 3년간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32명 및 국세청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에서는 납세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서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회장은 이와 관련 스포츠서울닷컴과의 통화에서 “지금 검찰청에서 나오는 길이다.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한 사생활까지 엿볼 수 있어 이런 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의 유출도 문제지만 탈세가 고의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강호동, 인순이 등 유명인을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강호동, 김아중, 인순이 등 여러 연예인들은 탈세 의혹으로 여론의 일방적인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강호동은 책임을 지기 위해 잠정 은퇴를 선언했고 김아중은 소속사를 통해 공식 사과를 한 뒤 활동을 자제중이다. 인순이는 오늘(20)안으로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영경 기자 ohoh@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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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오전 11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지난 3년간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32명 및 국세청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에서는 납세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서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회장은 이와 관련 스포츠서울닷컴과의 통화에서 “지금 검찰청에서 나오는 길이다.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한 사생활까지 엿볼 수 있어 이런 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의 유출도 문제지만 탈세가 고의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강호동, 인순이 등 유명인을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강호동, 김아중, 인순이 등 여러 연예인들은 탈세 의혹으로 여론의 일방적인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강호동은 책임을 지기 위해 잠정 은퇴를 선언했고 김아중은 소속사를 통해 공식 사과를 한 뒤 활동을 자제중이다. 인순이는 오늘(20)안으로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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