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영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장백의 서상호 변호사는 “(블로거는) 프로필 사진은 물론 황혜영 씨의 사진을 실시간으로 게재하고 동료 연예인에게 쪽지를 보내는 등 황혜영 씨인 것처럼 행세했다”며 “사생활 침해 및 명예 훼손의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혜영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되는 이용자 정보를 확인한 후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황혜영은 지난 10월 민주당 김경록 부대변인과 결혼해 화제가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