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전 소속사가 계약대로 음반 발매를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전 소속사인 비타민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3000만원 상당의 채무부존재확인 및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씨는 “정규 음반 2장, 디지털 싱글음반 1장, 기획음반 1장 등을 출반하기로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출반하지 못한 11집 앨범을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회사는 음반 작업의 마무리 단계인 녹음을 진행하지 않는 등 음반 출시와 제작 의무를 계속해서 미뤄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음반이 출반되지 않아 음반 발매 시 받기로 했던 5000여만원과 아직 지급되지 않은 TV 출연 게런티 1000여만원 등을 손해배상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