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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비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JYP는 “미국 공연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진행하려던 LA 및 북미 5개지역 공연이 취소됐다”며 연예기획사인 웰메이드스타엠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JYP는 “자신의 책임으로 해외 공연을 기획·진행한 웰메이드스타엠이 공연 관련 업무를 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연이 잘 진행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공연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 공연 관련자들이 공연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현지에서 제기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과 소송비용을 합쳐 모두 47억5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수 비는 지난해 이같은 내용으로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