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는 이미숙의 연하남 사건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식을 담은 가운데 이미숙과 연하남 관계에 대한 보도 후 이미숙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매체의 기자가 출연했다.
이 기자는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미숙씨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길 바란다”며 “이미 이 사실은 2009년에 입수한 자료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그때 당시 17세 연하남이 이미숙 측과 합의를 보며 썼던 내용들이다. 쉽게 말해서 연하남의 친필 각서 등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미숙은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2010년부터 전속 계약과 관련한 법정 공방을 벌여 왔고 전 소속사 측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미숙의 소속사는 지난 7일 보도 자료를 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미숙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한 전 소속사의 전 대표이사와 전 소속사 측의 법률 대리인, 단 한번도 확인을 구하지 않고 소속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해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추가로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박소영 기자 comet568@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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