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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 전역을 앞두고 있는 가수 박효신. 스포츠서울DB |
박효신의 배상 금액에 대해서도 “박효신씨는 전속계약 후 활동을 통해 17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나 전 소속사는 21억 여 원이 투자된 상태에서 계약 파기 당시 손실 비용이 11억원이 넘었다. 실제 박효신씨의 음반제작과 활동비용 및 전 소속사의 피해 금액 등은 이를 넘어선다”며 “법원에서 제반 상황을 감안, 배상액을 15억원으로 낮춰 판결한 것임에도 상당수 팬들은 마치 박효신씨가 피해자인 듯한 내용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있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2006년 7월,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으나 2007년 10월 돌연 전속계약 불이행을 통보해 소송에 휘말렸다. 박효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각각 항소, 상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박효신은 오는 9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김용습기자 snoop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