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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강민경씨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강씨가 틀림없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진의 주인공이 강씨라고 암시했다”며 “한창 활동 중인 강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동기가 매우 불량하지만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씨의 소속사 측은 “가해자들을 용서해주다 보니 해당 연예인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걸 모르고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같다”며 적극 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