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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31일 기각했다.
또 “(김 의원의) 이 프로그램 출연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거나, 프로그램을 선거 관련 방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당은 이번 주 토요일 방송 예정인 무한도전 ‘국민내각 특집’ 프로그램에 당의 중징계를 받은 김 의원이 출연한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이달 28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의원은 1월 한국당을 탈당한 인사들이 만든 바른정당 창당 행사에 참석하는 등의 일로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