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 엔터테인먼트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강다니엘이 소속사 L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신청 첫 심문이 열렸다. 강다니엘은 이날 심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강다니엘은 지난달 초 LM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지난달 21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분쟁의 핵심 쟁점은 LM이 강다니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는지 여부다.

앞서 강다니엘의 법률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염용표 변호사) 측은 “강다니엘은 LM과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 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했다. 그러나 LM은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 1. 28.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LM의 법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유한 지평 측은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LM은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첫 심문에서도 양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강다니엘 측은 “강다니엘이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하자 LM 측은 ‘귀하가 해지를 원한다면 MMO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수정 변경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는 이전까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전속계약 조항 중 2,3,5,6,7호를 사실상 MMO에게 부여했다. 나머지는 사실상 권리라기보다 소속사의 의무에 가깝다. 따라서 우리는 전부 양도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LM 측은 ‘해지가 정당한 것인지’를 강조, “채무자(LM)는 10개월 전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였다”며 LM 소속 가수 윤지성이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채무자가 매니지먼트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몰랐다’는 강다니엘 측 주장에 대해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강다니엘과 그의 대리인이 MMO의 투자계획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권리양도 문제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수익의 90%를 받아간다. 권리를 양도했다면 양수인이 10% 가져가고 90% 양도를 요구하는 계약이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듣고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은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이라고 정리했다. 양 측은 2주 내 새로운 주장서면을 통해 추가 입장을 낼 계획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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