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진=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김호중. 사진=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가수 김호중이 재신검 결과 4급(공익) 판정을 받은 가운데, 병무청 측이 4급 판정을 받은 사유에 대해 일부 정정했다.

21일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은 중앙 신체검사소에서 받은 신체검사 결과 ‘불안정성 대관절’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이날 소속사 측은 김호중의 4급 판정과 관련 “불안정성 대관절, 신경증적 장애, 비폐색 등 여러 사유로 4급을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사유가 잘못 전달됐을 경우 4급 판정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서울신문에 밝혔다. 관계자는 나머지 2개의 질병 사유과 관련해 김호중이 과거 신체검사 판정을 받고자 제출한 사례는 있으나 이번 4급 판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자는 “김호중의 사회복무요원 처분과 관련해 향후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연기 신청 시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속사 측은 김호중의 재신검 결과를 공식 보도했다. 소속사 측은 “일반적인 병역신체검사의 경우 1차에서 등급이 결정되지만, 김호중은 관심대상으로 분류돼 2차 심의까지 받았다”라며 “또한 병무청은 김호중의 검사 결과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더 촘촘한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호중은 병무청이 내린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정해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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