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세라핌 멤버 김가람.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 제공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 제공
여성 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이 과거 자신이 받은 ‘학폭 5호’ 처분에 대해 네이버 지식인에 문의글을 게재했다는 주장이 게재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지난 20일 ‘가람이 지식인 등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김가람으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는 네이버 지식인 문의글 작성자는 ‘학교폭력예방 제 17조제 1항제 5호’라는 제목의 질문을 올렸다.

A씨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남은 건데 예고 진학 할라고 하는데 중1꺼도 생기부에 남겨지면 진학에 불리한가요? 그리고 제가 받은 호수는 지워질만 한가요”라고 물었다.

첨부된 사진에는 ‘학교폭력예방 제 17조제 1항제 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조치 1일(2018.07.09)’라고 적힌 학폭위 결과지 내용이 담겼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당 지식인 게시글이 작성된 날짜인 2020년 3월1일(당시 김가람 중학교 3학년, 16세)이 김가람이 예고 진학을 고민하던 시점과 일치한다고 추측했다.

또 학폭위가 열린 날(2018년 6월4일)과, 지식인에 기재된 학폭위 조치일 역시 시기가 일치한다고 추정했다.

현재 김가람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연기과에 재학 중이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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