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Q ‘바바요’(babayo)
IHQ ‘바바요’(babayo)
개그우먼 김지민이 부모 유산을 두고 다투는 이들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김지민은 최근 IHQ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바바요’(babayo)에 업로드된 ‘킹받는법정’ 6회에서 자식들 간 재산 다툼으로 자신이 자식에게 증여한 아파트 복도에서 노숙하게 된 80대 노모 사건을 다루며 크게 분노했다.

MC 김지민은 고정 패널인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불효 소송’, ‘유류분 반환 소송’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꼭 있는 집안들이 재산 갖고 싸운다”며 “유산 문제 때문에 장례식장까지 와서 싸우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 증여라는 게) 살아서도 문제고 죽어서도 문제”라며 “사망 후에 물려주는 게 맞는가 아니면 사망 전이 맞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정혜진 변호사는 “사망 후에 물려주면 상속세 문제도 있고 형제·자매간 다툼이 심화할 수 있다”라며 “미리 증여하되 ‘부담부증여’(효도 계약서 작성 후 증여)를 하는 게 좋다”며 증여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팁을 전수했다.

이어 신중권 변호사는 “각자 생각하는 효도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에 효도 계약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분쟁이 안 생긴다”라고 강조했다.

김지민은 입법 제안을 통해 “부모가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효도 계약서 작성이 법적 의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며 “자녀가 유산을 물려받고도 효도하지 않을 경우 받은 재산을 철회하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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