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음에도, 학부 졸업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서울대 대학원 입학은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가 서울대 측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800여만원도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를 위해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조씨에게 학력조회 동의서를 발송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서울대는 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조씨의 대학원 입학 취소를 위해 고려대에 공문을 보내 학력 조회를 요청했지만, 고려대는 조씨의 동의서가 있어야 학력 조회 회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원서에 적힌 이메일 주소로 학력조회 동의서를 보냈지만 조씨가 회신하지 않았다는 게 서울대의 설명이다.
서울대가 조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받지 못하면서 서울대는 조씨가 환경대학원 입학을 전후해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인 관악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받은 장학금 802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서울대는 “학력 조회 후 입학 취소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될 것”이라면서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장학금 반납 진행을 관악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으나 2학기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면서 그해 10월 질병 휴학계를 냈다. 이후 환경대학원에 등록하지 않아 제적됐다.
조씨는 대학원에 등록한 2개 학기 동안 1개 과목만 수강하면서도 관악회에서 장학금 802만원을 받아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씨는 고려대 입학이 취소돼 현재 학력은 고졸이다. 2022년 1월 대법원은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판단을 내렸고, 고려대와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는 두 대학을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7월 소송을 취하했다. 조씨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