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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벌금 200만원 형 선고 “성매매 혐의 인정” 세차례 관계 맺고 5000만원 받은 혐의로 기소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2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고,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네티즌들은 “성현아 정식재판했는데도 결국 벌금 나왔네”, “성현아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 “성현아 결국 혐의 인정됐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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