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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한 의사


지난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의사는 상처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고 얼기설기 세 바늘을 꿰맨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의 행동이 이상한 것을 느낀 부모는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병원 측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하지만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실제로 의사가 음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병원 측은 1일 오전 해당 의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응급센터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10여 명도 보직해임 했다.

사진=방송캡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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