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사귀던 여성이 유부녀임을 고백하며 헤어지자고 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를 뒤지던 남성이 징역형를 선고받았다.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여친에게 남편이 있는지 확인하려다 결국 범죄자가 되고 만 것이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지창구 판사는 다른 사람의 차량에 들어가 내부를 뒤진 혐의(자동차 수색)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사귀던 B씨와 헤어졌다. B씨가 “난 유부녀다. 그만 만나자”고 결별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고, 이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A씨는 헤어진 지 두 달 정도 지난 지난해 12월 초 B씨가 사는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갔다. 사귈 당시 A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찾아내 미리 복사해 둔 자동차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사물함을 뒤졌다.

하지만 그 순간 차량 경보음이 울렸고, 낯선 남성이 나타났다. B씨의 남편이었고, 차량은 남편의 소유였다.

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랑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다만 형법상 자동차 수색 죄는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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