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만삭의 아내를 둔 2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고의 피고인이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8일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1월 10일 오전 1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불렸다. 허씨의 범죄 소명에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가 일부 쟁점이 됐다.
과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현장검증을 하는 등 재판부도 고민이 많았다. 그 결과 특가법상 뺑소니범에 대해 정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량보다 낮은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뺑소니 범죄의 예방과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라는 특가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건널목이 있음에도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씨가 실형을 피할 수 없었던 데에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온 뒤에야 한 뒤늦은 자수와 범행 은폐 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허씨는 사고 발생 19일 만인 1월 29일 오후 11시 8분 부인과 함께 청주 흥덕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이틀 뒤인 31일 구속됐다.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자수는 형법상 형량 감경 사유가 된다. 하지만 검찰은 허씨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경찰에 출두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관련 회사에 다니는 허씨가 사고 이후 충남 천안의 한 정비업소에서 차량 부품을 구매, 부모 집에서 직접 수리하고 차량을 감춰두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을 그 방증으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과정이야 어찌 됐든 허씨의 자진 출두를 ‘자수’로는 인정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인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도주 뒤 뉴스 등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즉시 자수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점은 엄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허씨 측은 재판 내내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서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애초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자백했다가 법정에서는 “술은 마셨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과 검찰은 허씨의 최초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그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0.162%로 추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고 직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적이 없는데다 그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 시각, 체중 등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 사실이 모두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허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에 의존한 음주운전 판단이 판례에 따라 결과를 달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번 판결 역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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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방송 캡처 (크림빵 뺑소니)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