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 여부 추궁받자 30만원 주고 인터넷서 위조

 서울대 의대생 행세를 하며 처가를 속이고 결혼한 후 재학증명서를 보여 달라는 장모에게 위조 증명서를 건넨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이 30대 남성은 학생이 아닌 무직자로 밝혀졌고, 결국 이혼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승면)는 서울대 의대 재학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위조공문서행사)로 강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을 “군 제대 후 뒤늦게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08학번 의대생”이라고 속여 A씨와 연애를 한 뒤 결혼했다. 하지만 강씨의 행동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의대생이라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너무나 많았다. 사위 강씨의 정체에 의심을 품은 장모 A씨는 급기야 올 3월 강씨에게 서울대 의대 재학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다급해진 강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문서 위조업자에게 30만원을 주고 가짜 재학증명서를 만들었다. 증명서에는 강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학년도:2008년, 재학학년:본과 4년 등이 기재돼 있었고 서울대 교무처장이 발행했다는 증명도 포함돼 있었다. 강씨는 증명서를 이메일 첨부파일로 받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뒤 처가에 찾아가 ‘서울대 재학생이 맞다’며 A씨에게 증명서를 건넸다.

 그러나 강씨의 범행은 A씨가 서울대 교무처에 증명서의 진위를 문의하면서 들통났다. A씨는 서울대로부터 증명서가 가짜라는 통보를 받자마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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