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홍순욱)는 6일, 여배우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전 팀장 정모(34)씨에 징역 4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2월 28일 발생. 정씨는 경기 양평에 있는 연예기획사 본부장 별장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신인 배우 A(22·여)씨의 옷을 강제로 벗겼고, 이어 반항하는 A씨를 막은 뒤 성폭행했다. 또 옆에 자고 있던 배우 지망생 B(21·여)씨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유사강간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강간, 유사 강간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 = 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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