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여배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배우는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조덕제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양형을 내렸다.
그런 가운데 그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의가 살아있다면 대법원에서 내 무죄가 입증될 것이다. 시나리오, 콘티 등 증거자료를 통해 최선을 다해 무죄를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결엔터테인먼트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