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이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은 가운데, 네티즌의 비판이 거세다.
방송인 이창명
방송인 이창명
15일 방송인 이창명(50)이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고, 사고 이후 도주한 데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는 이날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창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라며 음주 운전 혐의에 무죄를 인정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SNS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창명의 방송 출연을 거부하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무죄와 별개로 더 이상 방송에서 안 봤으면 한다. 절대 나오지 말라”, “양심이 있으면 스스로 방송 출연을 그만해라”, “판결과 상관없이 이창명은 이제 대중에게 신뢰를 잃었다. 다신 얼굴 보이지 말라”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 반응이 싸늘한 데에는 이창명이 사고를 낸 이후 처리가 미흡했고, 이 같은 행동이 일부러 증거를 인멸하기 위함이었다는 의심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16년 4월 20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CCTV영상과 직원 진술 등을 확보해 이창명이 당일 밤 지인들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소주6병,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창명은 사고 발생 20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 도주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아파 병원에 간 것”이라며 음주 혐의를 부인했다.

이창명은 첫 공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결단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이렇게 고통받을 줄 알았다면 마셨다고 할 걸 그랬다”고 말했다.

이후 다수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음주 혐의를 극구 부인한 그는 “억울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창명 판결에 네티즌이 보인 반응
이창명 판결에 네티즌이 보인 반응
이번 판결에 네티즌은 이창명의 이번 사례가 음주 운전 사고의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네티즌은 “앞으로 음주 운전자들은 사고 후 무조건 도망가서 숨을 거다”, “음주 사고 내도 이창명처럼 해서 무죄 받으면 되겠네”, “도망갔다가 자수하면 벌금 받고 땡. 참 쉽죠?”, “술 마시고 운전했다가 사고 나면 무조건 도망치라는 대법원의 큰 가르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창명은 1992년 대학개그제를 통해 데뷔했다. KBS1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하며 시청자에 얼굴을 알렸다.

이후 코미디언 김국진과 찍은 한 광고에서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는 유행어를 낳으며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KBS2 ‘출발! 드림팀’ MC로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며 대중과 만나온 그는 사업실패, 이혼 소송에 휘말리며 구설에 올랐다.

결정적으로 2016년 ‘음주운전 의혹’에 휘말리며 오랜 시간 쌓아온 이미지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혜민 기자 kh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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