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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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배우 이서원(21)이 사건이 일어난 당일 술에 만취해 제대로 된 기억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에서 진행된 이서원의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혐의 1차 공판에서 이서원의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에서 기억을 못 할 정도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된다.

이서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의 귀에서 나온 이서원의 DNA 검출된 만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심신미약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 이서원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서원은 지난 5월 31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9월 6일 오후 5시 2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해자 A씨와 지인 B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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